2021 행감 처리 결과 보니…시정·처리요구 90건, 건의 57건 
2021 행감 처리 결과 보니…시정·처리요구 90건, 건의 57건 
  • 하동뉴스
  • 승인 2022.09.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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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지난 달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2021년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및 사업추진 현황 등

하동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및 처리요구 90건, 건의 57건 등 모두 147건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이는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171건, 건의 92건 등 모두 263건에 비해 2배 정도 감소했으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4건 지적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수치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달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집행부 과·단·소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감 결과 과·단·소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으로 모두 147건을 지적했다.

14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90건, 건의사항은 57건에 이른다.

과소별 시정 및 처리요구 및 건의를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와 문화관광과가 각각 11건, 환경보호과가 10건, 경제기업과와 도시건축과가 각각 8건, 시설체육과와 가족정책과가 각각 7건, 기획예산과와 수도사업과, 건설교통과가 각각 6건, 행정과와 재정관리과, 안전총괄과, 투자유치과가 각각 5건, 보건소 4건, 지역활력추진단과 주민행복과, 민원과가 각각 2건을 지적받았다.

공통사항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건과 건의사항 4건 등 모두 10건에 이른다.

또한 처리 결과 147건 중 124건은 완료했지만 23건은 처리 중이다.
 
실제로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유기반려동물 피해방지 적극적 노력 ▲불용 농기계 매각방안 개선 ▲농·특산물 수출 관리 철저 ▲차 마시기 우동 활성화 촉구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단체 적극 활용 ▲다양한 지역생산물 적극적 발굴 및 홍보 ▲차 체험관 운영 철저 ▲LH 귀농귀촌주택단지 리츠사업 추진 철저 ▲벼 육묘상자 지원 검토 ▲지역 특화작목 육성지원 검토 등이다.


시설체육과와 문화관광과의 경우에도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 등 각각 모두 11건을 지적받았고 사업으로는 ▲금오산 케이블카 사업 주차 및 교통대책 강구 ▲삼성궁 매각대금 납부 조치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관리 철저 ▲야외용 운동기구 관리 철저 ▲알프스하동프로젝트 사업 전반적 재검토 ▲횡천~적량~하동을 연결하는 레일MTB사업 준비철저 ▲금오산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추진철저 ▲공공 및 작은 도서관 내실 운영 ▲정기룡 장군 유허지 사무실 리모델링 실시 등이다.

또 환경보호과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선제적 대응 조치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영 철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운영 철저 ▲공기 캔 판매 재검토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운영 철저 ▲하동화력 환경오염 대기측정 자료 활용 철저 등이 지적을 받았다.

각각 8건의 지적을 받은 경제기업과와 도시건축과의 경우에도 ▲하동 공설시장 점포관리 철저 ▲하동 공설시장 활성화 대책마련 ▲하동화력 관련 명덕마을 주민 이주 및 환경피해 대책 강구 ▲하동화력 주변지역 외 지원확대 방안 모색 ▲청년지원사업 활성화 마련 등이며, ▲하동 이화 빛의 이야기길 전기공사 개선 ▲자전거전용도로 관리 철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관리 철저 ▲건축 허가 시 신청서류 간소화 조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철저 ▲경전문화 공유마을 추진 철저 등을 지적했다.

특히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과다중복 개선책 마련 ▲각종 공사설계 변경 최소화 ▲행정재산 위탁관리 철저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 ▲관내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 ▲축제관련 업무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철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노력 당부 ▲고가장비 사용방안 개선 등이다. 

이동진 기획행정국장은 1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1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결과를 보고했다.

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를 벌인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일관성과 실속이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사전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시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뒤 군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받은 후 더불어민주당 정영섭(화개·악양·적량)·박희성(진교·금남·금성) 의원이 잇따라 질의했다.

정 의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 과다중복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130조 4·5항에 그 근거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유사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2021년 행감 결과보고서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 과다중복 개선책 마련을 지적받는 등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폐지나 통·폐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목적 달성 등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폐지할 것과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는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 역할이 끝나면 자동폐지 되게 하고 내부 행정적 안건으로 심사하는 경우 부서 협의체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집행부 측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군수의 책무5·6항, 제4조 2의 1·2항, 4조의 3 중 1·2항, 4조의 4 중 1·2항에 근거하여 군내 공사 중 타지 업체들의 낙찰되는 사업의 경우 낙찰을 받은 원청업체에게 공문 발송을 한 사실이 있느냐며 따졌고, 하동군 조례에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희성 의원은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진교면 화포 교차로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집행부 측에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군의회는 제315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과·단·소별 행정사무감사( 19∼27일 7일간 지난 1년간의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및 사업추진 현황 등)를 실시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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