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내달 14일까지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신청 기간에 비해 한 달 빠른 데다 충분한 접수기간을 주면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농가의 누락이나 수정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청자격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몽골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인을 위해 주어진 새로운 기회로, 농업인들이 잘 활용하길 바라며, 농촌 인력난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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