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누구나 '군체육회 사무국장' 될 수 있다
군민 누구나 '군체육회 사무국장' 될 수 있다
  • 하동뉴스
  • 승인 2023.03.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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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후보시설 캠프서 활동했던 인물 채용
총무부 부장까지 신설해 인력 충원

앞으로 하동군체육회 사무국장은 이사회 동의만 구하면 채용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종전에는 하동군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회 및 종목단체 전무이사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채용됐다는 점에서 온도차가 있다.

23일 하동군체육회로부터 제공받은 사무국 운영규정 자료에 따르면 제 2장 채용에 있어 체육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3월 20일자로 개정했다.

그러나 체육회 및 종목단체 전무이사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사람인 자에 한함이라는 내용은 삭제됐다.

이번에 삭제된 내용은 지난 2020년 4월 22일에 제정됐다.

결국 하동군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이 3년 만에 개정된 셈이다.

이와 함께 체육회는 제3장 직제인 제10조 기구에서도 본회 사무국에 종전 기획총무부를 명칭만 변경한 기획운영부를 변경하고 총무부를 새로 신설했다.

또 제4장 복무인 제20조(공휴일) 2항인 근로자의 날과 제3항인 창립기념일을 신설 개정했다.

그러나 체육회의 사무국 운영규정 개정 내용에 대해 체육인은 물론 군민들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시끄러울 전망이다.

A 체육회 이사는 “체육과 관련 없는 사람도 사무국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김우열 체육회장도 “앞으로는 체육인들이 사무국장을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 이라는 규정은 현재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A 체육회 이사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되 기간을 조정하고 체육인을 사무국장으로 맞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B이사도 개정안이 2020년 4월에 제정했는데 그 전에는 없었던 이(이사회 동의만 구하면 채용) 내용이 왜 들어왔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C 부회장은 이사와 부회장들은 체육회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내주셨을 거고 체육인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체육인이 아닌 또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개정안대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밝힌 김 회장의 답변대로라면 체육회 사무국장은 비 체육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10년 규정에 대한 개정에는 동의했다.  

10년 규정 개정과 관련, D체육회 감사는 10년이라는 규정이 길고 이 규정으로 하면 적합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협회장 임기나 전무이사 임기를 하면 4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을 조정해서 개정을 하면 될 거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같이 체육인들마저도 찬반이 분분하자 급기야 D감사가 나서서 다음 이사회 때 정관 개정을 할 때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C부회장이 또 다시 나중에 정관개정위원회를 열더라도 현행 개정(안)대로 부회장과 이사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회장님 뜻을 따라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국 이날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를 통해 찬성 25명 반대 7명으로 사무국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어서 체육회는 기획운영부와 경기운영부 부장에 이어 총무부장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회의 부장은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원된다. 이는 사무국의 정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체육회에 관심 있는 군민들은 “정치적 시대변화에 따른 개정안이어서 참으로 비통하다”고 밝히면서 “지역 체육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도 모자랗 판에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이번 하동군체육회의 사무국 운영 규정 개정안은 어떤 이유든지 하승철군수 후보시설 캠프에서 활동했던 2명의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지역에서는 찬반양론이 뜨거워질 것이라는 게 군민들의 후문이다.

이에 대해 체육회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통과가 되었지만 차후 이사회에서 임용 동의를 얻어야 채용이 될 수 있다”면서 “총무부장은 조만간 공고를 낸 뒤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채용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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