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 하동뉴스
  • 승인 2023.04.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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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

하동군은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가입 대상은 군내 거주 영농 종사자 중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일부 상품은 만 84세)이다.

해당 지역농협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예산 소진 시는 종결된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재해 시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알리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공제금은 일반농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67%,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업인은 87%를 각각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을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로부터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인 만큼 관내 농업인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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