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하동뉴스
  • 승인 2023.04.12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2022년 12월 말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하동군 소재 법인으로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이다.

사업연도의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미신고 지자체에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는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go.kr)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원하는 경우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작성해 재정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납부하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기한연장신청을 통해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