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 하동군파크골프장 무허가로 6년째 운영
진교 하동군파크골프장 무허가로 6년째 운영
  • 하동뉴스
  • 승인 2023.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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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군 감사부서에 직무 감사 요청

하동군이 무허가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된서리를 맞았다.

하동군은 지난 달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군내 진교면소재 하동군 파크골프장에 대해 관련 시설물의 위반여부에 대해 직무감사를 요청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직무 감사를 요청받은 군 감사부서는 최근에 현장을 방문,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확인했다.

직무 감사 요청 결과는 조만간 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하동군 파크골프장을 다시 사용하려면 시설물 철거 후 점용허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다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에 조성된 하동군 파크골프장에 조성되어 있는 휀스를 비롯해 홀컵, 깃대, 펜스, 수목 등 시설물과 함께 일부 편의시설도 철거해야 한다.

환경청은 이들 하동군 파크 골프장은 완전히 무허가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환경청은 하동군 파크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하동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한 뒤, 다시 점용허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동군 파크골프장은 1만 8000㎡에 이르고 있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물이다.

여기에 하동군 파크골프장은 도로 부지로 도로 점사용허가도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도로 점사용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창고 1동은 점사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고는 일부 사무실을 겸용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파크골프장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개방시설로 운영되고, 설치 시설물도 수목이나 홀컵, 깃대 등으로 간소한 탓에 점용허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득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하동군 파크골프장은 지난 2017년에 조성했는데, 당시 깃대 9개, 홀컵 9개만 설치한 게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무실 등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6여 년 동안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해 온 것으로 이번 감사 부서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파크골프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제거하고, 허가 후 다시 설치하는 것을 두고 ‘행정력 낭비’ 논란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하동군 파크골프장은 당초 군이 숲 조성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가 2017년부터 시설을 정비한 뒤 사용을 해 왔다”면서 “다만 철거하고 허가를 받은 뒤 다시 설치하는 게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결과 처분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여두화 기자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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