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농업인단체로 종자생산업·육묘업·축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시설과 농업인이다.
다만, 올해 1∼3월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만원 미만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1∼3월) 대비 올해 1∼3월 부과된 전기사용 요금 인상분 중 50%인 ㎾/h당 12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인 최대 지원 한도 금액은 월 500만 원이다.
신청은 오는 6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급격하게 인상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경영비 부담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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