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탄원서 제출
시가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탄원서 제출
  • 하동뉴스
  • 승인 2023.06.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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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시가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부작용 많다’(본보 5월 23일자 1면)는 보도와 관련, 일부 상가 업주 및 시장 상인들이 노상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을 최적화 된 금액의 유료화를 위한 탄원서를 하동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상가 업주 및 시장 상인들의 탄원서 내용을 보면 하동군이 운영 중인 시가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이 무료화로 인해 장기주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다 이들 주차장이 장기주차로 인해 대다수의 군민 및 관광객들이 타고 온 차량이 주차 어려움으로 영업 이익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이들의 탄원 내용이다.

유료화를 주장하고 있는 한 업주 대표는 “시가지 노상주차장의 활용 차원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최적화된 요금징수를 통해 장기주차를 근절시켜 나아가야 한다”면서 “장기주차가 근절되면 오히려 주차난이 해소되면서 상가 업주들의 영업이익도 더 많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덕천빌딩에서 구 하동역사 간 도시계획 도로의 경우 일부 건물 등이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서 불가피하게 평행 주차로 주차난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물 등을 정리하면 평행주차가 아닌 대각선 주차가 가능해 지면서 현재 주차면수의 2배 이상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덕천빌딩에서 구 하동역사 간 도로 개설 당시 군이 일부 무허가 건물 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된 법집행을 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덕천빌딩에서 구 하동역사 간 도로의 경우 철도청 부지로 인해 주차단속 구역으로 계획고시가 되지 않아 주차 단속이 사실상 어려워 이에 대한 대안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군이 개설해 놓은 관광지 및 시가지 노상주차장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 후 이용 빈도 등에 따라 유·무료화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에 있다는 주장에 힘을 얻고 있다.

한 주민은 “덕천빌딩에서 구 하동역사 간 도로의 경우 무허가 건물만 철거한 뒤 대각선 주차를 한다면 지금의 주차면수보다 2배 정도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될”이라며 “주차면수 확보 이후에는 주차단속과 함께 최적화 된 요금징수의 유료화로 원활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시가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 대해 상가 업주 등이 유료화를 위한 탄원서가 접수되면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를 진행한 뒤 최종 결정을 지을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덕천빌딩에서 구 하동역사 간 도로의 경우에는 철도청 부지로 주차요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별도로 철도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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