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합리한 하천구역 폐천 부지로 변경 고시해야
[속보] 불합리한 하천구역 폐천 부지로 변경 고시해야
  • 하동뉴스
  • 승인 2023.06.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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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인근 개인 땅 묶어놓은 경남도와 하동군(본지 3월14일자 1면)이란 본지 기사와 관련, 경남도와 하동군이 도·군민을 위한 행정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남도와 하동군이 이 같은 지적을 받는 이유는 인근 울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행정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난 2021년 2월에 능동천 등 지방하천 38개를 대상으로 하천구역을 재정비해 1175개 필지 77만㎡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또 같은 해 하반기에는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반연천 등 20개 지방하천의 폐천부지를 고시하고 나머지 42개 지방하천도 연차적으로 고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울산광역시가 100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하는 등 하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 간 것이다.

이 같이 울산광역시가 지방하천에 대해 폐천부지로 고시를 한다는 것은 하천구역에서는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돼 토지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토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성됐거나 홍수 또는 자연 공사 등으로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하천구역 결정 때 하천에 조금이라도 포함되는 토지 전체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농경지나 도로, 주택 등 실제 하천 기능과 상관없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면서 개인의 토지가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와 하동군은 경남도 고시 제2008-240호에 지방하천인 강화천에 대해 지난 2007년 9월에 용역설계 후 2008년 1월 12일에 하천 확장 계획선을 고시했다.

이때 계획선을 고시하면서 해당 소유주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역 설계 시 고시 구간 내에 유일하게 토지(주택)가 있었지만 무시되는 등 현장여건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여기다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군내 지방하천의 재정비를 거쳐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면 여건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폐천부지로 고시되면 국공유재산 중 공공 목적으로 쓰임새가 낮은 토지는 매각 등이 가능해져 세외수입 증대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경남도와 하동군은 지방하천에 대해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계획선을 고시해 놓은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 “불합리한 하천구역의 계획선은 해지하고 폐천부지로 재 변경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ne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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