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 ·이하 경남 농관원)은 오는 7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8만여 농가(신청면적 11만여 ㏊)다.
점검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여부 등 4가지다.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 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하여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을 2배 적용한다.
김 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저작권자 © 하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