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사전협의(공익성 협의)로 발목 잡힌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
중토위 사전협의(공익성 협의)로 발목 잡힌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
  • 하동뉴스
  • 승인 2023.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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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vs 2019년 인허가 시점 놓고 다툼 빚어 
군, 2012년은 국토부 중토위 사전협의 대상 아니다
국토부, 2019년 법 개정 이후 중토위 사전협의 거쳐야
국토부 중토위 법령해석과 적용 잘못으로 사업추진 장벽 발생

하동군 금성면 고포·궁항리 일원에 추진 중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272만㎡(82만여 평) 규모의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이 실시계획(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국토부 중토위) 사전협의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총사업비 3193억 원이 투입되는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당초 2012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가 2016년 준공예정이었으나 업체선정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오는 2024년 12월 말로 준공 예정일을 늦추었다.

준공예정일을 늦춘 이유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군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은 2021년 10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172호를 득했다.

변경 이유로는 하동지구 내 개발여건 및 최신 관광여건이 변화하고 정주형 시설용지 등 신규시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4세대 체류형 레저단지 급부상과 주변 산업단지 상근인구 정주여건 수요발생 등이 주요인으로 판단했다.

변경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당초 2293억 원에서 846억 원이 증액된 31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확정하고 용지비의 경우 당초 507억 원에서 5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조성비의 경우 당초 1786억 원에서 790억 원이 증액된 2576억 원이다.

또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보면 전체 면적 2,721,055㎡(82만평)으로 변경이 없는 가운데 주택건설 용지가 당초에는 없었으나 134.813㎡가 신설된 반면 골프장은 당초 1,236,844㎡에서 63.826㎡가 줄어든 1,173.018㎡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휴양관광시설도 당초 131,042㎡에서 93,513㎡가 줄어든 37,529㎡로 변경됐고, 녹지는 당초보다 170,791㎡이 늘어났다.

문제는 사유지 185필지 327,521㎡에 대해 보상협의가 사업 추진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업시행자인 두우레저개발㈜ 측은 올 1월 27일 산지전용 협의와 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고, 3월에 두우레저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이후 지난 5월께 두우레저단지 착공을 예상했으나 국토부 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사전협의(공익성 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가 난관에 봉착되면서 결국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수차례 국토부를 방문,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당초 2012년에 사업 시행 시 법 규정에 공익성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 개정된 국토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협의를 득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군은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갈사만 산업단지와 대송산단의 배후단지로 조성된 만큼 공익적인 사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국토부를 설득하는 동시에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중토위 토지수용업무편람에도 공익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 놓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당초 2012년에 착공에 들어갔지만 착공조차 못했기 때문에 2019년 7월1일 이후에 개정된 국토부의 중토위의 사전협의를 득해야 한다며 하동군과 경자청 하동사무소 측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국토부는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포함되어 추진이 되고 있어 공익사업이 아닌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 중토위의 사전협의를 득해야 추진이 가능하다며 완강하게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당분간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국토부의 중토위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부의 중토위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적다툼을 벌여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하승철 군수는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전에 “두우레저단지 조성과 대송산단 투자유치 성공을 마중물로 삼아 갈사산단 정상화를 이뤄내고, 이를 통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및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와 하동군은 “국토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앞장세워 협의를 득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서면답변을 요구해 놓고 있는 만큼 답변결과 이후 모든 제반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우레저개발㈜ 측 관계자는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국가주요정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민자 유치 성공으로 추진 중인 중토위의 사업인정 법령해석과 적용의 잘못으로 사업 추진에 장벽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 부처 간 엇박자 행정으로 국가주요정책 추진에 대한 공신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139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오는 2025년 말까지 금성면 고포리·궁항리 일원에 272만㎡(약 82만평)에 골프장(27홀)과 호텔, 테마빌리지, 주거시설 등을 갖춘 복합레저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단지 내 상주 및 상근인구 3300명과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군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이 국토부의 중토위의 사전협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인 두우레저개발㈜ 측으로부터 부지매각대금으로 받은 250억 원 등을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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