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이달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방법을 변경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변경되는 내용으로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 신청 시 장기 요양 등급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는 관내 이용이 원칙이고 관외 이용 시에는 병원 방문 목적에만 최대 2시간 하동군 차량이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다.
2시간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 및 대기 후 하동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종전에 이용했던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와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는 타 지자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이 불가능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콜택시를 시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하반기 특별교통수단 3대 증차를 통해 사회적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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