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19.5m와 20.0m의 차이는?
[데스크칼럼]19.5m와 20.0m의 차이는?
  • 하동뉴스
  • 승인 2019.06.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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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대표이사 강정배
본지 대표이사 강정배

꼭 순기능만 있을 순 없다.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게 마련이다. 세상 일이 그렇다. 순기능과 역기능 간 '경(輕)-중(重)'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보면 그 차이를 굳이 '경(輕)-중(重)'으로 가르는 건 부질없는 일이다. 처한 입장이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데,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무리다. 그럼에도 '경(輕)-중(重)'을 따져야 할 때가 있다. 선택의 순간이 그렇다. 최근의 일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이하 경자청 하동사무소)가 갈사만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자청 하동사무소는 도로의 너비를 공문과 책자 등에다 19.5m와 20.0m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경자청 하동사무소 측의 말을 빌리자면 도로의 너비는 19.5m와 20.0m로 표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도로 폭이 넓고 좁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두에서 밝힌 경자청 하동사무소 측으로부터 도로의 너비를 두고 '경(輕)-중(重)'으로 가르는 건 부질없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에다 19.5m와 20.0m로 서로 다르게 표기한다면 정말 맞는 일인가.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도 같은 생각인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왜냐면 도로의 너비를 19.5m와 20.0m로 표기를 했다면 공사금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19.5m와 20.0m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하동군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달 28일 금성면 소재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 1층 대강당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발전방안’에 대한 세미나 자료에는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 연결도로 공사의 도로개성이 0.52㎞ 너비 20m(4차로)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19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된 공문에는 도로개설 0.52㎞ 너비 19.5m(왕복 4차로)로 표기해 놓았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0.5m의 차이는 차이가 아닌가?.

문제는 경자청 하동사무소 측이 0.5m는 반올림을 하거나 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공직자로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책자나 공문 등에 수록된 사안은 경자청 하동사무소 측이 답변한 반올림을 하더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 19.5m와 20.0m를 통일하지 않고 공문을 아무렇게나 사용을 한다면 이는 고무줄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기 충분하다. 0.5m의 차이를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본지가 지적한 0.5m는 도로의 너비라는 점이다. 경자청 하동사무소 측이 본지가 19.5m와 20.0m로 서로 다르게 표기한 이유를 묻자 마치 '경(輕)-중(重)'으로 가르는 건 부질없는 일 인양 비아냥거렸다. 공직자로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두 번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그 위기를 모면하고 벗어나기 위해 온갖 변명만을 늘어놓아서는 안 될 일이다. 그 어떤 이유서든 공직자는 고무줄 행정이 아닌 '경(輕)-중(重)'을 따지기 전 대외적인 책자나 문서는 통일해야 한다. 경자청 하동사무소가 그 어떤 사안에 대해 비아냥거리기에 앞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고민해야 할 때가 지금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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