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실]식품제조 업체의 비도덕적 행위-'도마위'
[오늘의 현실]식품제조 업체의 비도덕적 행위-'도마위'
  • 하동뉴스
  • 승인 2020.05.1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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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260이라고…“이 정도인가?”
식품제조 업체의 ‘막무가내 식’ 판매

현행 식품제조 업체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식품제조 업체에 대한 보건당국의 점검은 2년에 1회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보건소로부터 허가를 득한 식품제조 업체는 모두 260여 곳에 이른다.

이들 업체들의 점검에는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이들 업체의 위반 단속 등은 자체 점검이 아닌 민원인 신고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달 29일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알프스 하동에서 식품제조 허가를 득한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에다 원산지 미 표기로 보건당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각각 적발됐다. 

지난 2005년 3월께 식품제조 허가를 받은 이 업체의 적발은 이들 행정기관의 자체 점검이 아닌 민원인 제보에 의한 것이다.

민원인 제보를 받은 하동군보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동사무소는 이 날 군내 화개면 소재에서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업으로 등록된 A 업체 대표 B씨의 영업장 및 제조 시설을 점검한 결과 위생불량 및 원산지 미 표시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받았다.

A 업체 대표 김 씨는 도토리 가루를 이용해 묵을 만들어 군내 일부 음식점 등에 공급하고 일부는 노점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토리묵은 중국산 도토리 가루를 이용해 제조한 것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동사무소에 의해 현지 제조 현장에서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동사무소는 현장에서 A 업체가 중국산 도토리 가루를 이용해 제조한 도토리묵의 원산지 미 표시를 적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동사무소는 이 업체 대표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사후 제조된 도토리묵을 판매할 경우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동사무소로부터 원산지 미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다음날 노점에서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표기된 도토리 가루와 함께 원산지 미 표기된 도토리묵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가 원산지를 미 표시한 도토리묵을 판매했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동사무소로부터 2차 원산지 미 표시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야 한다.

특히 A업체가 제조된 도토리묵이 버젓이 일반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미 표시된 채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눈속임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A 업체는 노점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면서 화개전통 도토리묵으로 “황사·미세먼지에 좋은 도토리묵 99% 도토리로 만들었습니다”며 입간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도토리묵 제조에 대한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했다. 원산지 미 표기로 소비들을 속인 것이다.

A 업체가 노점에서 판매되는 도토리묵 판매가는 도시락 1개 당 6000원이다.

그러나 읍내 시장에서는 동일한 제품인 도토리묵 판매가는 도시락 1개 당 5000원이다.

노점에서 도토리묵을 구입했다는 한 관광객은 “ 화개전통 도토리묵이라고 해서 국산으로 알고 개당 6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산 도토리가루를 이용해 묵을 만든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너무 화가 난다”며 “관광객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 언론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문제점을 알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소의 경우에도 같은 날 오후 이 업체 영업장 및 제조 시설을 점검한 결과 식품 제조를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 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건소는 이 업체에 대해 업체 대표의 의견 등 기본조사 45개 항목과 47개 기본관리 평가항목 이행여부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과태료 부과 처분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업체는 원료 수불부와 자가 품질검사, 생산·작업기록, 생산실적보고 등 기본관리 평가항목 47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식품제조 업체들에 대한 점검이 2년에 1회 점검을 한다고 하니 이 같은 문제점들이 빚어지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현행법이 식품제조 업소에 대한 점검을 2년에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을 방문해 점검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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