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나서  
경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나서  
  • 하동뉴스
  • 승인 2021.02.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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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제로 생산비 지원, 증식포 운영을 통해 종자 공급 증대 도모
- 토종종자 무상 분양사업으로 토종 종자 다양성 확보
-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 소득 증대 기대

경남도는 ‘2021년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경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지원사업 주요내용으로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토종농산물 증식포 사업 △토종종자 무상분양 사업 등을 추진한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도가 지정한 대상품목을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생산비 일부를 지원한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지난해 도에서 정한 토종농산물을 재배하였던 농가와 시?군으로부터 토종종자 확인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2월 1일부터 26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정품목은 모두 17개로 토란·메밀·율무·조·수수·기장·동부·이팥·홍화·맥문동·우렁 콩·부채 콩·선비 잡이 콩·아주까리 콩·토종오이·염주·앉은뱅이밀이다.

토종농산물 재배면적은 최소 100㎡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 단가는 ㎡당 200원이다.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단일 품종에 대한 지급 횟수는 5회로 제한된다.

올해 토종농산물 직불제 총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이다. 

-토종농산물 증식포 사업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5 ~ 11월 중 토종농산물 재배 이행점검을 거친 후 연말 지급 예정이다.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의 550여 농가가 114㏊의 토종농산물 직불제 사업을 신청했다.

원활한 토종종자 공급체계를 구축해 토종종자 공급량 부족을 해소하고자 토종농산물 증식포 사업을 추진한다.  

증식포를 운영하려는 도내 시·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토종종자를 농업인에게 분양하거나 전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지난해보다 5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이다. 

지난해 도내 4개 시·군에서 증식포를 운영해 생산된 토종농산물은 농가분양 및 자체증식 등에 활용했다.

-토종종자 무상분양 사업

경남도는 매년 우수한 품질의 토종농산물 종자를 생산하여 도민에게 무상 보급하고 있다.

점차 사라져가는 토종농산물 보존과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도 도내 농업인 및 도민을 대상으로 토종종자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농산물 저변 확대를 위해 토종종자를 무상 보급하며, 하반기에는 토종테마 전시포 개방행사와 함께 도민이 쉽게 재배할 수 있는 텃밭 종자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 무상분양 토종 종자는 찰옥수수, 율무, 기장, 차조, 찰수수, 검정동부, 부채콩, 아주까리콩, 선비잡이콩, 귀족서리태, 검정약콩, 복다리콩, 쥐눈이콩, 붉은신나리팥, 토란, 홍화 등 16종 1,400㎏이다. 

토종종자 무상분양에 관심 있는 도민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분양이 가능하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토종종자는 미래 농업의 소중한 자원으로 토종농산물 재배 확대와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 한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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