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 산자부 승인 득해…‘속도 낸다’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 산자부 승인 득해…‘속도 낸다’
  • 하동뉴스
  • 승인 2021.11.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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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착공

50만 내외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두우레저개발㈜의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이 지난 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두우레저개발㈜이 두우레저단지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사업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시계획은 6개 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시계획이 완료되면 두우레저개발㈜은 곧바로 사업 착공에 돌입하게 된다. 

22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와 하동군 등에 따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지난 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72호로 득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변경 이유로는 하동지구 내 개발여건 및 최신 관광여건이 변화하고 정주형 시설용지 등 신규시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4세대 체류형 레저단지 급부상과 주변 산업단지 상근인구 정주여건 수요발생 등이 주요인으로 판단했다.

변경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당초 2293억 원에서 846억 원이 증액된 31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획정하고 용지비의 경우 당초 507억 원에서 5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조성비의 경우 당초 1786억 원에서 790억 원이 증액된 2576억 원이다.

또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보면 전체 면적 2,721,055㎡(82만평)으로 변경이 없는 가운데 주택건설 용지가 당초에는 없었으나 134.813㎡가 신설된 반면 골프장은 당초 1,236,844㎡에서 63.826㎡가 줄어든 1,173.018㎡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휴양관광시설도 당초 131,042㎡에서 93,513㎡가 줄어든 37,529㎡로 변경됐고, 녹지는 당초보다 170,791㎡이 늘어났다.

그러나 사유지 185필지 327,521㎡에 대해 감정평가를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보상협의가 사업 추진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와 하동군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최대한 협의를 거쳐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우레저개발㈜은 이날 현재까지 250억 원의 부지대금을 납부한 상태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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