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전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지급한다
설 이전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지급한다
  • 하동뉴스
  • 승인 2022.01.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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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18일 군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5일까지 대상자를 접수한 뒤 정부형 지원금과 별도로 지급 대상자는 설 이전까지 지급키로 했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을 받은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콜럽·나이트·콜라텍), 식당·카페·제과, 목욕장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2021년 2월 1일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을 받은 학원·교습소 업종은 150만 원이 지급되며, 의료기기판매, 스터디카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식장, 여행업, 겨울스포츠시설, 택시·전세버스, 이·미용, 일반 숙박업, 민박 등 그 외 대상 업종은 100만 원이 지원된다.

단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피해 사업장 중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체나 공고일 전일까지 관내 거주지 주소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관련법상 소상공인이 아닌 자, 행정명령 시행 전 폐업한 소상공인,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나 군청 해당 부서 또는 읍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현금 70%와 하동사랑상품권 30%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안전지원금을 지원하는 만큼 해당 업체에서는 군청 홈페이지의 공고 고시란을 잘 확인한 뒤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는 군청 해당 부서 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하동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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