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틈타 임야·농지 허가 없이 무단훼손
선거철 틈타 임야·농지 허가 없이 무단훼손
  • 하동뉴스
  • 승인 2022.0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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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 쌓기 555㎡와 신고 경계 침범 25㎡ 훼손
농지도 무차별 불법 형질변경

14일 하동군 화개면 탑리마을. 3·9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1 전국 지방 동시 선거를 앞두고 임야와 농지가 불법으로 훼손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산림훼손에다 농지까지 무작위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땅 소유주는 재해예방작업(사면복구)를 위해 지난해 9월께 임야 7372㎡ 중 240㎡에 대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뒤 작업을 하던 중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소유주는 신고한 부지 인근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등 신고 면적보다 더 많은 임야를 훼손시키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소유주의 산지일시사용신고 만료일은 오는 2024년 8월 31일까지다.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급기야 하동군이 나섰다. 군은 현장을 방문해 불법으로 석축 쌓기 555㎡와 신고 경계 침범 25㎡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소유주는 군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1일에 복구명령조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소유주는 지난 1월 15일에 설계 승인을 득한 상태다.

소유주는 승인일로부터 2~3개월 이내로 불법으로 훼손된 임야에 대해 사면녹화나 나무식재 등의 적지복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소유주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동절기로 적지복구가 어려워 일시적으로 적지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유주는 임야 불법 행위에 대해 본지에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빚어진 일”이라며 “동절기가 끝나면 적지복구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이 소유주의 불법 행위도 발생했지만 불법의 발단은 하동군의 재해 위험지 복구사업도 한 몫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초 소유주의 임야가 도로(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산사태 발생으로 인해 옹벽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도시건축과)은 개인 소유의 임야에서 산사태 발생 등으로 가드레일이 파손되고 배수구가 막히는 등 복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시복구비 2000여만 원을 확보해 파손된 가드레일과 배수로 정비 등을 완료했다. 산사태 발생 현장에는 사업비가 투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군은 이 소유주 임야의 산사태에 대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전체 예산(1억9000만 원·관급자재포함)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업체인 G건설㈜에 공사를 맡겼다. 당초 이 공사는 지하 터파기 1m에 옹벽 높이 2m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공사는 지난해 4월 23일 착공해 7월 21일 완공했다. 

하지만 G건설은 설계를 변경했다며 길이 20m 높이 5m의 개비온 옹벽(돌망태)으로 시공했다. G건설의 설계변경은 공사 진행 전에 옹벽에서 개비온 옹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확인했다. 더욱이 군이 주변 주민의 민원제기에 따라 사업 완공 전에 추가로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면사무소에 위탁했으며, 2000만 원의 예산은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비다. 

군과 면사무소가 확보한 사업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확인됐다. 당시 군이 사업비를 면사무소에 위탁한 이유는 2000만 원에 이르는 사업비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특히 이 공사는 군이 개비온 옹벽(돌망태) 상단부에 물 흐름을 유도하는 산마루 측구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완공된 개비온 옹벽(돌망태) 끝으로 물이 흘러내리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가 보다는 돈에 맞추어 공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야 무단 훼손된 인근 농지도 무차별 불법 형질변경을 자행했거나 하고 있었다.

농지 소유주인 A 씨는 농지 300여㎡를 지난해 11월께 허가도 받지 않고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돼 이후 행정당국으로 부터 고발조치 됐다. A 씨는 이후 벌급 부과처분을 받고 지난해 연말께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다. 이 농지는 당초 높이가 2.5m~3m 정도인데 본지 확인 결과 5여m 정도의 석축을 쌓은 후 흙을 매립했다.

인근 주민은 “종전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석축을 쌓은 뒤 우량농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단과 하단을 맞추어 현재 농지 상태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농지 소유주 B 씨는 농지 977㎡를 허가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훼손을 하고 있다며 본지에 제보했다. 본지는 확인 결과 군 담당 부서에서의 신고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중장비를 동원해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선거로 인해 단속이 느슨하다는 사실을 틈타 임야와 농지가 불법 훼손 및 무단 형질변경이 이류어지고 있지만 관할 당국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훼손 및 무단 형질변경을 한 소유주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할 것 같아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인접 토지에 피해를 안주는 660㎡ 이하의 농지에 50㎝ 이하 높이로 성토할 경우 형질변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 외에는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토는 토지형질 변경에 해당하며 이때 재활용 골재나 토질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를 쓰게 될 경우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m 이상 높이로 성토를 할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곳 농지가 도로와 연접해 있는데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이날 2월 15일 현재까지 37건의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2021년에는 23건을 적발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4건의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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