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7개 위원회 중 25개는 회의 미개최
지난해 77개 위원회 중 25개는 회의 미개최
  • 하동뉴스
  • 승인 2022.03.08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운영경비 예산은 2021년 보다 50% 증액 편성
군 “위원회 법령에 따라 두도록 하고 있다”

 하동군이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위원회 일부가 간판만 내건 불필요한 위원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없이 서면심의만 진행하는 등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페이퍼(종이)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7일 군에 따르면 현재 군에 등록돼 운영하고 있다는 위원회는 모두 77개에 이른다고 했다.

이중 지난해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5개에 달한다. 전체 위원회 중 32%가 간판만 내걸어 놓고 있다.

위원회 회의주기가 안건발생 시 개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나 물가대책위원회나 장애인복지위원회, 하동군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위의위원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등 조사와 연구, 계획 수립 등 군정에 필요한 정책과 현안 등을 논의해야 할 위원회도 단 한차례 개최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회의가 열린 것으로 파악된 일부 위원회도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만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아동급식위원회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하동군홍보대사운영위원회, 하동군 환경위원회, 하동군공동위원회, 택시감차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하동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23개 위원회는 지난해 1회만 개최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는 달리 하동군 공적심사위원회와 하동군 인사위원회가 각각 20회와 23회 위원회를 개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다수의 군민들은 “코로나 영향을 빌미로 주민과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개최해 상호 토론으로 군정 방향을 잡아야 함에도 회의를 열지 않거나, 서류 중심의 페이퍼 위원회에 그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가부만 결정하는 위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서면 처리할 경우 주민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상황이나 안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할 경우가 발생된다”며 “미개최 위원회가 발생하는 것은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안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의 위원회 운영경비 예산내역을 보면 지난 2021년에 1억 1100여만 원이던 것이 올해는 농지위원회가 신규로 운영되면서 예산이 2억 66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증가 내역으로는 수당이 지난해까지 7만 원이던 것이 10만 원으로 인상됐고 농지위원회는 매월 읍·면에서 개최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