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이 기간 내 신고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한다.
또한 기간 내 신고할 경우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 원 이하) 및 이행보증금(지하수 사용 후 원상복구 이행 담보 비용)도 전액 면제한다.
이와 함께 수질검사서 제출도 생략한다.
하지만 이 기간 이후 미 신고 시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부과한다.
문의는 경남도청 및 하동군 건설과 건설행정 부서(880-2502)나 국가 지하수 정보센터 누리집(http://www.gim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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