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해야
[발행인 칼럼]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해야
  • 하동뉴스
  • 승인 2023.02.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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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발행인 강정배
본지 발행인 강정배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데 쓰라며 군민 혈세로 주는 돈인데 하동군 의회 의장단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쌈짓돈으로 망각한 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나 국민권익위의 휴일이나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군의회 의장단은 ‘소귀에 경 읽기’를 하고 있다. 본지가 군의회 의원들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의장과 부의장, 3명의 상임위원장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검토했더니 집행 규칙이나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무시된 채 사용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방의회 의장 등 직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및 의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 집행 규칙에 따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 50만 원 이상 결재 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를 위해 사용해도 된 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한 두 건이 아니다. 행사장이 화개면 인데 식사는 하동읍내에서 했으며 마을 공동체 시설 개관식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뿐만 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휴일 카드 사용 자제를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회나 사용을 했고 정례회 다과 및 소속 직원 격려차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판매장에서 무려 33만 5000원 상당의 찹쌀떡을 구입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6개월 동안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무려 11회나 개최했다. 금액은 1회에 적게는 4만 9000원, 많게는 45만 원까지 카드를 결재했다. 특히 이들 의장단 중 한 의원은 1회에 과일을 10만 7000에서 48만 원까지 구입했다. 과일은 위원장실 내방객 응대를 위한 다과 구입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업무추진비가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업무추진비로 각종 단체나 개인 (군민)등에 대해 위로 격려한다는 명분 등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연 이들에게 식사대접이 공무인지 아니면 차기 선거 및 약점 숨기기를 위한 사무인지를 두고 헷갈린 반응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자체가 안타깝다. 각종 단체나 개인에게 격려차 식사를 대접하는 것 말고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곳이 없다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식사대접이 아닌 진정한 공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줄여도 괜찮겠다는 게 본지의 생각이다. 업무추진비 중 식사대접만 최소화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기에 하는 말이다. 군민의 혈세인 만큼 업무추진비 사용을 자제 하고 아껴 사용 하고 남겨서 다른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업무추진비로 인한 오해받는 소리를 듣지 않게 공명정대하게 사용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재고와 함께 기부행위나 청탁방지법 위반이 되는 지 사법당국이 철저하게 수사 후 두 번 다시 업무추진비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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