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교통약자들이 바라는 하동은?
[발행인 칼럼] 교통약자들이 바라는 하동은?
  • 하동뉴스
  • 승인 2023.02.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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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가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수요 조사를 했더니 1일 23~25건 정도 이용을 위해 호출을 받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차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일은 군이 법정대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차량 부족과 인력(운전기사) 부족으로 운전기사들은 물론 이용고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군민 10명 중 3~4명이 '교통약자'다. 교통약자 법에서는 이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동떨어져 있다. 법을 집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으면서 군민들에게 법을 위반했으니 법을 지키라고 법의 기준을 들어 내민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아마도 군민 10명 중 3~4명은 한심한 일을 한 번 쯤은 경험을 했거나 당해 보았을 것이다. 문제는 내가 하면 되고 남이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공직자가 있다면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철밥통은 이젠 세상 밖으로 사라져야 한다. 공직자들이 군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떠나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교통약자들이 많은 곳이다. 

 때문에 이동이 편리하고 요금도 저렴한 장애인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된다. 이러다보니 이동 때마다 보통 1시간, 배차가 늦어지면 이보다 더 긴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다. 콜택시 운전기사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군이 법정대수 기준을 제대로 지킨다면 그나마 이용객들의 불편이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차량이 부족해서 이 역시도 이용하기 쉽지 않다. 교통약자 법 시행규칙에는 보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꼴로 특별교통수단, 이른바 장애인콜택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7월 이후부터는 100명당 1대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지역인 군의 경우 몸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늘면서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 이용이 꾸준히 느는 추세지만 택시 대수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군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법정대수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장애인 콜택시의 증차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직자의 노력이 우리 군민 중 교통약자를 위한 발이 묶이는 것이야 말로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쳤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도래된 것 같다. 장애인 단체도 공직자들이 철밥통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반성하고 깨우쳐야 할 것이다.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하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들은 교통약자를 위해 잘못된 관행이나 생각을 고쳐  먹어야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하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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