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12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
[발행인 칼럼] 12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
  • 하동뉴스
  • 승인 2023.03.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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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유지관리 비용 창출로 인해 비상임 체제로 운영
2020년 10월과 11월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2021년 4월 출입통제 및 휴전

 

본지 발행인 강정배
본지 발행인 강정배

 옛 속담에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10년이 아닌 10년 하고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도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시설은 악양 평사권역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인근 주민들과 악양면을 방문하는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장소 제공이나 체험 등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악양면 축지리 988에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1억 3400만 원) 등 모두 4억 1600만 원을 투입, 1358㎡의 부지에다 862.95㎡의 창고를 건립, 2010년 준공한 이후에는 악양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에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악양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은 당초 목적대로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장소 제공이나 체험 등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2010년 개장한 이 시설은 6년 만에 유지관리 비용 창출로 인해 비상임 체제로 운영해 오다 8년째에는 현 대표와 전 대표 간에 문제로 창고 운영이 중지됐고 이어서 비상임 이사가 운영을 맡아 왔지만 또 다시 문제가 빚어지면서 명도소송의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그러자 군은 2019년에 상임이사로 선정돼 있던 운영자에게 원상복구 및 지진이전 명령의 공문을 발송했고, 계속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과 관련, 법인과 운영자 측에 의견청취 등 면담을 진행했으나 성과는 미비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2020년 10월과 11월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법인 측에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등을 요구했지만 제출에 불응해 결국에는 같은 해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데도 해당 운영자는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및 퇴거명령에 불응하면서 2021년 4월에 출입통제시설 설치 및 휴전을 신청했고 5월에는 통제시설 파손 및 퇴거불응에 따라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 및 명도소송에 이어 변상금 부과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해당 운영자는 변상금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문제는 군이 사업을 추진한 뒤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다. 이 모든 것이 사업 시행자는 물론이고 행정의 사후관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군은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은 악양의 특산물인 대봉감 등을 저장하고 가공하는 시설로서 당시 평사권역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활용을 해야 하지만 운영실적은 미비한 상태였다”면서 “무엇보다 이 시설은 18년 전에 시행한 사업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간다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 등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의 성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사용 목적대로 이용도 못한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은 허송세월만 보낸 채 매각에 돌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행정은 주민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이 공공성 보장에 공염불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에 명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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