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인근 개인 땅 묶어놓은 경남도와 하동군
하천 인근 개인 땅 묶어놓은 경남도와 하동군
  • 하동뉴스
  • 승인 2023.03.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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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피눈물을 흘려도 행정은 ‘이해는 되지만’
규제개혁 신청해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메아리

경남도와 하동군이 지방하천에 대해 수 십 년째 사업 시행계획만 세워둔 채 개인 소유의 땅과 건물을 장기간 하천부지로 묶어 두고 있어 근시안적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경남도와 하동군에 따르면 경남도는 경남도 고시 제2008-240호에 지방하천인 강화천에 대해 2007년 9월에 용역설계 후 2008년 1월 12일에 하천 (확장)계획선을 고시해 놓았다.

하천 (확장)계획선은 고시 후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해당 고시 하천에 대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은 하천 고시로 인한 (확장)계획선에 위치해 있는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경남도와 하동군이 하천 (확장)계획선에 대해 사업 추진을 못할 경우에는 고시된 하천 (확장)계획선을 해제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와 하동군이 강화천 (확장)계획선이 고시된 지 1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사업 추진은커녕 어떠한 사후 계획도 없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주고 있다.

더욱이 경남도와 하동군은 ‘어쩔 수 없다. 이해는 한다“며 반복적인 답변만 한 채 고시 만료일이 5~10년 보다 훨씬 경과되었는데 토지 소유주에게만 장기간 불이익을 준 채 ’나 몰라라‘는 식으로 방관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한 설계 준비나 자금 조달 계획 없이 개인 소유 땅과 건물을 장기간 공원용지로 묶어두는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서울 종로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A씨가 종로구청을 상대로 “종로구의 공원 설치 계획이 사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소송에서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A씨는 서울 종로구에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지 65년 된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었는데, 1986년 공원용지에서 한때 해제됐다가 2013년 다시 공원 용지가 됐다.

이 토지 위 건물은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갤러리나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

종로구가 2020년 A씨의 땅과 건물을 포함한 지역을 수용해 공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공원 전체 면적에서 A씨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면적은 0.07%로 매우 적고 이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해도 공원 기능과 가치를 저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의 부동산을 굳이 수용해 매우 적은 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토지 위의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지만 서울시 무허가 건물 처리기준에 따라 철거대상에서 제외됐고 보호할 가치 있는 재산권‘이라고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종로구의 공원 설치 계획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가 1심에서 내렸던 판결을 보더라도 지방하천에 대해 사업 추진계획도 없이 개인 소유의 땅과 건물을 장기간 하천부지로 묶어 두고 있는 것은 경남도와 하동군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치단체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 내에서의 그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재산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피해 토지 소유주는 “경남도와 하동군은 지방하천이나 도시계획의 계획선 고시에 대해 이 또한 책임행정을 하도록 고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강화천에 대한 하천구역 확장 계획은 경남도와 하동군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빠른 시일 내로 해제를 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강화천에 대한 하천구역 확장 계획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경남도에 피해 토지 소유주의 민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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