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애물단지가 된 공공시설-금남면 풋살 경기장②
[기획] 애물단지가 된 공공시설-금남면 풋살 경기장②
  • 하동뉴스
  • 승인 2023.03.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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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금남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지난 2009년 11월에 금남면 대송리 14-23 등 7필지 3558㎡ 부지에다 미니축구장인 풋살 경기장을 조성했다.

군은 풋살 경기장 조성을 위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옛 하동농지개량조합)로부터 지난 2009년 7월 1일에 금남면 대송리 14-23(976㎡)를 비롯해 금남면 대송리 7(719㎡(소하천 구역 124㎡ 제외), 8-1(407㎡), 9-1(36㎡), 14-22(1068㎡), 14-24(78㎡), 14-25(150㎡)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의한 편입 부지를 매입했다.

군은 편입된 부지 3558㎡에 대해 6813만 9000원에 매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입된 부지 중 금남면 대송리 14-22는 매입 당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6필지 지목은 답(沓)으로 되어 있었으며 풋살 경기장 조성을 위해 군이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고 현재는 이들 7필지 모두가 잡종지다.

이후 군은 이 곳에다 968㎡ 규모의 풋살 경기장을 조성키로 하고 총 사업비 2억 138만  원을 투입해 인조잔디구장 968㎡를 비롯해 지압보도설치 114㎡, 방부매쉬휀스(높이 3.5m) 64경간, 수로관 300C 길이 198m, L형 옹벽 길이 58.5m를 설치하기로 하고 2009년 5월 13일 착공해 착공 7개월여 만인 11월에 완공한 뒤 한 달 뒤인 12월 18일에 금남면으로 시설물을 인계·인수했다.

군으로부터 2009년 12월 18일에 풋살 경기장 인계·인수를 받은 금남면은 이후 지역민들이 풋살 경기장 사용을 해왔다는 이야기만 전해질뿐 정확한 사용기간이나 사용중단 시기 등은 서류 등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본지가 풋살 경기장 인계·인수를 받은 금남면을 방문, 풋살 경기장 이용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대장 등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군과 면사무소 양측 모두다 확인을 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군이 2023년 3월 21일 현재에는 풋살 경기장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본지는 언제부터 풋살 경기장 이용자가 없었는지에 대해 서류 확인이 불가능했다.

문제는 행정당국이 공공시설(물)을 조성한 후 이용여부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결론적으로 막대한 군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 또한 대부분이 전무한 상태여서 군민 혈세 낭비를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하승철 군수 취임 이후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뒤 행정재산으로써의 기능 및 목적을 상실한 재산에 대해 용도폐지를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일부 시설물에 대해 매각을 진행 중이다.

이번 군의 매각대상 공공시설에 풋살 경기장도 포함이 됐다.

하지만 풋살 경기장의 면적이 당초 편입부지와 매각부지에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당초 편입 부지를 매입했던 건설교통과 부서에서는 금남면 대송리 7번지에 719㎡를 매입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검토한 이 부서는 동일 같은 지번에 843㎡로 표기해 놓았다. 해당 부서에서 제공된 내용대로라면 어느 한 쪽은 엉터리로 작성했다. 이들 부지의 지적을 보면 실제 구입된 부지보다 124㎡가 많거나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이는 담당 공무원의 오기에 의한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담당 공무원의 오기는 124㎡가 소하천 구역으로 분할 측량이 된 것이며 자료 제공 시 당초 하동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매입된 면적을 기록하지 않고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면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군이 이달께 이 시설물에 대해 입찰공고를 내고 매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 부지는 소하천 구역을 제외한 719㎡로 정상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군이 매각에 나선 풋살 경기장은 진출입 시 진입도로가 아닌 임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잡종지로 지목이 되어 있지만 농업용이나 현재 상태의 체육시설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큰 단점이다. 따라서 풋살 경기장의 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주민들의 이야기다.

더욱이 일부 공무원들도 금남면 대송리 14-23 일원에 풋살 경기장을 조성한 것을 두고 “왜 도로도 없는 산기슭에다 풋살 경기장을 조성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8대 당시 모 의원은 풋살 경기장이 체육시설인데도 체육담당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추진부서인 건설교통과가 금남면에 시설물 인계·인수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남면이 시설물 인계·인수를 할 수 없다며 또 다시 군청 체육부서로 인계·인수를 하려고 시도를 한 사실도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검토한 재정관리과 부서는 용도폐지 신청사유로 재정관리과-37149(2022.10.18.)와 관련하여 매각 검토 공유재산목록에 포함된 금남면 풋살장의 행정재산 향후 활용 및 용도 변경 검토 결과 최근 수년 동안 이용자가 없어 방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사후에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근거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시행규칙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근거하고 있다. 

군의 매각 계획에 따른 재산가액(추정 가격)을 보면 금남면 대송리 7(843㎡)이 1664만 9250원, 8-1(407㎡)은 803만 8250원, 9-1(36㎡)은 71만 1000원, 14-22(1068㎡)는 1922만 4000원, 14-23(976㎡)은 1927만 6000원, 14-24(78㎡)는 154만 500원, 14-25(150㎡)는 270만 원으로 모두 6813만 9000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당초 하동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다.

만약에 군이 매입된 금액대로 매각을 한다면 풋살 경기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138만 원과 등기비용 및 용도폐지 분할 측량비용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설관리를 위해 투입된 관리비용 등을 포함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결국 군이 주민을 볼모로 조성한 풋살 경기장을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한 채 막대한 군민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책임지는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민선 8기 하승철 군수의 취임이 없었다면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설물 방치로 인한 손실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다수의 군민들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공공시설물을 조성하는 데 예산투입을 걱정하지 않은 게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선심성 행정에 대해 군민들이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시 풋살 구장을 조성했던 공무원은 현재 아무도 없다”면서 “서류도 너무 오래되어 보관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겠다면서 현재는 매각을 위해 입찰공고를 한 상태”라고 답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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