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보안지침 제대로 안 지킨다.
행정기관 보안지침 제대로 안 지킨다.
  • 하동뉴스
  • 승인 2023.03.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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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하동군청 내 전 국·과·소 및 의회에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가 차단됐다.

이날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 차단은 상급기관인 경남도가 국가 정보 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했기 때문.

군 관계자는 “경남도의 국가 정보 보안 기본지침 여행여부 확인 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매년 점검 시에는 전 국·과·소 및 의회에서 사용 중인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는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전 국·과·소 및 의회 등 행정당국에서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를 사용하면 위(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21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오래 전부터 전 국·과·소 및 의회 등에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를 설치해 사용을 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는 KT로 부터 1회선을 계약하고 이용요금은 3만여 원을 지불하고 있다.

실제로 본지 취재에서 군청 전 국·과·소 및 의회 등 18개 부서에서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를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함께 사업소인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읍·면사무소도 별도로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를 설치해 사용 중이다.

이들 모두가 국가 정보 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전자정부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내부 업무에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대민업무 부서에만 일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 사용부서는 민원실이 해당된다.

이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가 차단되면 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가 정보 보안 기본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급기관이 승인하고 있는 보안장비(WIPS)를 갖출 경우에는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를 사용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기관이 승인하고 있는 보안장비(WIPS)를 갖출 경우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하동군을 비롯해 일부 시·군은 국가 정보 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를 설치해 사용하는 등 위(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상급기관이 승인하고 있는 보안장비(WIPS) 구입비용 확보가 최대 걸림돌이다. 수억 원에 이르는 장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3만 원에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의 차단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지만 수 억여 원이 투입되면 연 1회 이상의 차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위(불)법이냐 아니면 예산 확보 후 법 준수를 지키느냐를 두고 행정당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나 해당부서 공무원의 생각은 다르다. 혹시 모를 정보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유선으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는 업무 추진을 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도 본예산에 상급기관이 승인하고 있는 보안장비(WIPS) 구입비용을 편성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민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다수의 군민들은 “상급기관인 경남도가 승인하고 있는 보안장비(WIPS)가 버젓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빌미로 위(불)법으로 공공 와이파이(무선 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안 불감증에 빠져 있다”며 “땜질 처방식 조치는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보안장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여두화 기자 hadongnews8400@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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