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량 그라운드 골프장은 불법 시설물
적량 그라운드 골프장은 불법 시설물
  • 하동뉴스
  • 승인 2023.07.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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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물에 혈세투입 행정지원까지
태극기 훼손 방치로 나라사랑 실종

속보=진교 하동군파크골프장 무허가로 6년째 운영(본보 4월 25일자 4면 보도)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적량면 용소보 인근 지방하천 부지에 조성된 그라운드 골프장도 무허가 불법 시설물로 확인돼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행정당국이 무허가 불법 시설물인 이 곳에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물론 진입도로 포장까지 했다는 소문이 뜬소문이 아닌 사실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의 그라운드 골프장은 수년 전부터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묵인 방치 후 군민혈세를 투입하는 등 불법시설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본지가 그라운드 골프장 현장을 찾았을 당시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본지가 현장을 확인한 후 군과 면사무소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을 확인했지만 지번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라운드 골프장은 지방하천인 횡천강 지내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이 곳은 하천구역 내에 있어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러나 취재결과 이곳에 조성되어 운영 중인 그라운드 골프장은 지방하천 내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한 뒤 행정당국의 묵인아래 사실상 수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본지가 하동군청과 해당 면사무소인 적량면사무소에 각각 확인결과, 문제의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부지는 지방하천인 횡천강 지내에 위치해 있었고 부지와 편의시설 등 인·허가 사항 관련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량면사무소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그라운드 골프장 진입도로 200여m에 대해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데 이어서 2022년 6월에는 이동식 화장실과 사무실 등을 갖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데 280만 원과 8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이 지방하천 부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위탁관리를 담당할 뿐 해당 부지의 토지사용 인·허가에 관한 권한이 없어 인·허가 사항은 반드시 소유주인 해당 광역자치단체(경남도)의 승인이나 협의 등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지는 해당 지역의 횡천강 관할청인 경남도로 부터 위탁을 받은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했지만 문의 결과 점사용 등 인·허가 승인이나 협의를 해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는 불법 무단 점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천법33조(하천의 점용허가) 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 점용허가 구역에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적량면사무소는 무허가 불법 시설물인 이 곳에다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화장실과 사무실 등 편의시설의 고정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고정구조물인 휀스는 물론 국기 게양대와 함께 진입도로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라운드 골프장 입구에 설치된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 그라운드 골프협회기가 내걸려 있었지만 오랫동안 손길이 미치지 못한 듯 누더기가 된 채 휘날리고 있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면사무소 측은 현장을 방문했고 이어서 이를 적량면 그라운드 골프장 운영회 측에 알렸다.

그라운드 골프장 운영회 측의 한 관계자는 본지에다 “국기 게양대에 내걸려 있는 태극기와 새마을기, 그라운드 골프협회기가 낡아 교체를 하려든 중이며 태극기를 구매 후 차 뒤 드렁크 속에 넣어 다니고 있다”며 “비가 그치면 곧바로 교체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라운드 골프장이 무허가 불법 시설물이라는 지적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해당 체육담당 부서 관계자는 “우리(체육담당)가 (그라운드 골프장) 지원한 게 없고 조성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없다”면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지원을 한 곳(면사무소)에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적량면 그라운드 골프장은 지난 2021년 적량면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노인)들이 부지를 이곳에 지정하고 잔디를 식재해 사용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적량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당시 면정을 책임진 한 관계자는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골프장의 공이 밖으로 나기지 못하도록 울타리(휀스) 설치를 요청해 와 지원을 했고, 진입로도 포장을 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면사무소 측은 “적량면 그라운드 골프장의 지번을 확인했지만 확인이 불가했다”고 밝히면서 “편의시설 및 진입도로 포장에 대한 지원내역만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조성계획 등은 찾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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