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 확대 적용
군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 확대 적용
  • 하동뉴스
  • 승인 2023.07.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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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군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신규 조성·건립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를 시설 규모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감면율이 적용되는 체육시설은 하동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족구장·풋살장과 파크골프장이다.

이와 함께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 규모에 맞게 사용료를 조정하고, 사용 기준시간도 3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낮춰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 징수하도록 했다.

특히 군은 군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과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80%로 하고, 대상 범위는 체육회 등록 단체만 해당되는 것을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사용료가 확대된다. 이 조례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승철 군수는 “이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한 군민의 체육시설 사용 부담을 대폭 줄여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해 군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행복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택 통신원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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