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으로 오세요!-귀향인 지원조례 입법 예고
고향으로 오세요!-귀향인 지원조례 입법 예고
  • 하동뉴스
  • 승인 2023.08.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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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고향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5월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감소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귀향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10년 이상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또는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다.

귀향인 지원 사업으로는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귀향인에 대한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 ▲귀농인의 농지 구입 및 임대지원 ▲귀농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일자리 지원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 ▲귀농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귀농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군은 귀농인 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은퇴 후 고향을 찾아 정착을 하고 싶다는 높은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면서 “귀향인의 고향정착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조만간 군의회에 상정돼 공포될 예정이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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