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등 기준금액 11여% 소폭 인상
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경)은 지난 14일 본청 2층 회의실에서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 사교육 교습비 등의 기준금액을 11여% 소폭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학부모, 학원 관계자, 공인회계사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 협의 주요 안건은 △입시보습, 예능 교습비 조정기준 약 11% 인상 △교습과목 신설 등이다.
변경된 교습비는 지역 내 모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12월 중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이만정 행정지원과장은 “코로나-19등 최근 여러 요인으로 크게 상승한 물가로 인해 학원 운영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학부모님들의 가정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습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교습비가 지나치게 비싸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교습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김영미 편집위원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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