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업무시설인데 당연히 공개공지 있어야 하지만…
군, 업무시설인데 당연히 공개공지 있어야 하지만…
  • 하동뉴스
  • 승인 2023.1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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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사 부지가 5000㎡이상이어서 공개공지 확보해야 한다.

하동군이 군민과 군청 청사 민원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개공지를 30여 년 동안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하동군의 부지(대지)면적이 1만 9200㎡로 건축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정작 공무원들조차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드러났다.

군은 읍내리 180-3(군청로 23) 일원의 상대보호구역(생산녹지)에 대지면적 1만 9200㎡  건축면적 3491.55㎡, 연면적 1만 여㎡로 본청과 의회동, 경비실 3개동을 신축키로 하고 본청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의회동은 지상 2층 규모로, 경비실은 지상 1층 규모로 철근콘크리트조로 공공업무시설 및 업무시설로 신축했다.

공공업무시설인 본청의 연면적은 5383.25㎡, 의회동의 연면적은 1346.86㎡, 경비실의 연면적은 28.27㎡로 지난 1992년 5월 21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군은 2010년 8월에 공공업무시설의 용도로 2802.09㎡ 규모의 군청 별관을 증축했고 이어 2017년 3월에 업무시설의 용도로 319.7㎡와 126㎡ 규모의 경량철골구조로 증축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이 부지 내에다 56대의 차량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현재에는 301대의 주자면을 갖추고 있지만 이 역시 대장 정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하동군의회도 증축공사를 했지만 이 또한 건축물 대장에는 없었다.

하동군의 이 같은 업무시설 규모라면 대지면적 규모의 10%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 군은 공개공지가 지정된 공간은 ‘공개공지’라는 표지판 등을 부착해 놓아야 한다.

특히 공개공지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그에 따른 2가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공개공지는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행위 규제가 아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공개공지 의무 대상 건축물이거나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일정 면적 등(건축법이나 조례가 정한 면적 및 설치기준)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0조)을 각각 1.2배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건축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

공개공지의 설치기준은 크게 4가지로 ▲설치의무 대상 지역  ▲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  ▲설치의무 면적  ▲설치 형식이 있다.

공개공지의 공간은 누구나 상시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인 목적을 지닌 경우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6항).

하지만 이런 데도 군은  군청 사 건립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군민과 군청 청사 민원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공개공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건축법을 집행하고 있는 행정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있어 행정부재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건축법을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의 위법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군민들은 “군민과 군청 청사 민원고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지정해야 할 이용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행위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행정당국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언론의 지적이 특효”라며 분개했다.

군 관계자는 “군청 본청 및 의회동 건물 준공 당시 건축물 대장에는 공개공지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다”면서 “업무시설로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공개공지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문화 및 집회 시설을 비롯해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건축법 제67조에 규정해 놓고 있으며 공개공지’란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 안에 조성토록 강제하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 공간을 말한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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