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양 소다사 복합문화관 행정절차 무시 도 넘었다
악양 소다사 복합문화관 행정절차 무시 도 넘었다
  • 하동뉴스
  • 승인 2023.12.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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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본지 제139호(11월 28일자) 1면에 보도된 ‘사업 추진 안 해도 탈나고 해도 탈나네!’ 제목 중 부제목으로 ‘문제투성이’ 소다사 복합문화관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을 했다는 것과 관련, 본보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와 하동군 담당부서에 사업 추진에 대해 확인한 결과 불법 건축물에다 기기(설비)를 설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와 시행청인 하동군은 불법 건축물 건립에 이어 목욕탕의 물 공급을 위한 관정을 개발하면서 사전 업체를 선정 후 관정작업을 진행한 후 정산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실도 본지 취재에서 밝혀졌다.

문제의 소다사 문화복합관은 군이 총사업비 58억 2600만 원을 들여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 사업을 위탁하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로 세분화하고 악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악양면 정서리 269외 1필지 대지면적 4983㎡에 건축면적 709.25㎡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2층으로 지난 2021년 6월 23일 착공에 들어가 2022년 12월 2일 준공했다.

1층에는 목욕장, 2층에는 마을공동시설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대지 면적 중 17㎡만 더 있으면 5000㎡로 일정 부분의 공개공지·공간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는 공개공지·공간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본지 취재에서 소다사 복합문화관 운영위측이 일부 기기(설비)가 잘못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우려된다며 기기 이전을 요구하자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와 하동군은 급기야 방안마련으로 증축을 하겠다며 7여 평(280여㎡)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해 기기(설비)를 이전했다.

이 건축물은 사전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립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도 소방법 등으로 인해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은 고발 후 강제이행금 등을 납부한 뒤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이 건물에 대해 고발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다 이 건물이 행정 소유라는 이유로 건축법을 위반했는데도 사후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으로 건립된 건축물의 건립비용 6000여만 원도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가 공사 관리비로 대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투명한 예산 집행 여부에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은 목욕탕의 물 공급을 위한 기존 관정을 사용해 오다 물 공급이 어려워지자 관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군은 관정 신설을 위한 행정절차인 업체 선정 등을 위한 품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무시했고, 관정 개발 이후 군비 2200만 원을 투입키로 하고 사전에 업체를 선정, 관정 굴착공사를 지난 달 중순께 완료했다. 신설된 관정은 1일 180t의 사용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후 군은 관정개발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공사과정 등은 지난 4일 ㈜C업체와 198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예정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공공 건축물은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해도 무관한 것이냐”며 “군민 편의를 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한 치의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행정당국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 등은 “악양 소다사 문화복합관의 기기(설비)를 위한 건축물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허가를 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면 된다”고 답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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