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보건소는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 일부가 변경된다고 5일 이같이 밝혔다.
변경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 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또한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한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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