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본청과 13개 읍·면사무소
하동군은 이달 말까지 본청과 13개 읍·면사무소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 4.6%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하동군 재정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하동군 재정관리과(055-880-2273)로 하면 된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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