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소상공인에 임대료 지원한다
올해는 소상공인에 임대료 지원한다
  • 하동뉴스
  • 승인 2024.0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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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최초 육성자금 이자보존 사업 등 지원

하동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성자금 이자보존 사업과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비 확대 지원에 이은 후속대책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군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를 위해 군은 총 사업비는 1억 원을 투입한다.

군내에 6개월 이상 사업자를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군청 경제기업과 시장팀 및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오는 2월 28일 발표한다.

대상자에게는 최근 5개월 평균 임대료를 구간별로 나누어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 지급은 5개월간 분할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도움을 드리고자 임대료를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군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외에도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과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경제기업과 시장담당(880-2805) 및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883-4488)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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