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봉주막 현부지에 그대로 존치한다
형제봉주막 현부지에 그대로 존치한다
  • 하동뉴스
  • 승인 2024.02.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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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생성 대상건물

속보=하동의 핫플레이스 어떻게 이런 일이…(본보 1월 9일자 4면 보도)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하동군이 형제봉 주막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확인 한 결과 무허가 건축물로 최종 확인했다.

5일 군 확인에서 건축주가 입석마을회로 형제봉 주막은 악양면 입석리 205-4번지 잡종지로 대지 면적 101.2㎡에 연면적 60.59㎡(약 18평) 규모로 지난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 건축물은 계획관리지역이자 자연취락지구다.

이에 따라 군은 형제봉 주막이 지난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로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군은 현재 건립되어 있는 형제봉 주막이 건축물대장의 생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입석마을회 측이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영업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악양면 입석마을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를 완료하면서 형제봉 주막에 대해 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해졌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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