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인·노인-공공청사 2층은 있으나 마나
지체 장애인·노인-공공청사 2층은 있으나 마나
  • 하동뉴스
  • 승인 2024.02.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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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강기 미설치, 지체 장애인 접근권 제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 건물이 지체 장애인·노인을 위한 경사로 및 승강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1층은 지체 장애인·노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없지만 2층 이상 건물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아예 출입이 불가능하다.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 지역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1년에 공공기관에서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한 공공기관 단체장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하동군 내 공공기관 건물 중 일부를 제외하고 지체 장애인·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하동읍 군청로 31 하동군보건소의 경우 대지면적 1만 2102㎡에 연면적 2930.6㎡에다 업무시설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지난 2008년 8월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준공 이후 지금까지 2층 출입을 위한 승강기 설치를 하지 않고 있어 국가인권위가 밝힌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동읍 송림1길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의 경우에도 대지면적 1844㎡에 연면적 1122.36㎡에다 근린공공시설로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지난 1991년 1월에 사용승인을 득했다. 하지만 이 청사 역시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 2층은 지체 장애인·노인 등은 아예 출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도 국가인권위의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

또 하동읍 중앙로 70 하동읍사무소 경우 대지면적 4180㎡에 연면적 3770.99㎡에다는 읍사무소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스라브 지붕의 지상 2층으로 1994년 11월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하동읍사무소는 사용승인일이 30년이 된 현재까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2층에는 읍장실과 회의실, 청년회사무실, 예비군 중대본부, 청년센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화개면사무소를 제외한 11개 면사무소도 2층 건물의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지만 2층을 연결하는 승강기 설치가 안 돼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하동교육지원청과 한전 하동지사 청사도 2층 진입을 위한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국가권익위원회가 판단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가권익위원회는 "해당 건물이 1988년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청사이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재화·용역 등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건물 외부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점, 해당 군청 연간예산 규모에 비춰 설치비가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체 장애인인 B씨는 "보건소나 읍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2층은 계단으로만 출입할 수 있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 관계자도 “장애인의 권익보장 등을 위해 공공청사 만이라도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무엇보다 법 개정이 우선 시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오래된 청사라도 공공기관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향후 신청사 건축 시에는 승강기 설치를 하도록 계획에 반영하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배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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