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공영 주기장은 지역 주민 민원 해결이 우선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은 지역 주민 민원 해결이 우선
  • 하동뉴스
  • 승인 2024.02.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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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사업이 난항(본보 2023년 6월 23일자)을 겪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하동군이 본보 보도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인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추진에 들어가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군내 도로 곳곳에 불법 주차로 도심지 미관 저해는 물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욱이 군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대한 조례까지 지난해 3월 제정해 놓고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주기장 설치를 위한 사유지 매입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은 위탁으로 하고 이용료는 무료 등으로 추진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군에 따르면 군은 군비 1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적량면 고절리 일원 6000여㎡ 규모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1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6000여㎡ 규모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는 국·공유지를 비롯해 개인 사유지 7여 필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3월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례 제정에 이어 8월에는 건설기계 하동지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9월에는 타 시군 공영주기장 조성사례 견학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대상지 검토보고에 이은 10월에는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용역비 4400여만 원을 투입해 이날 현재까지 용역이 진행 중이다.

또 군은 올 1월에는 경남도로부터 공영주기장 설치운영 계획수립 및 인가를 신청하고 2월에는 공영주기장 인가 공고와 함께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4월께 공사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현재까지 군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모두 1263대에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16대가 늘어난 1279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기계 현황을 보면 굴착기가 646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계차 310대, 덤프트럭 185대, 로더 60대, 콘크리트 믹스차량 44대, 콘크리트 펌퍼차량 16대, 롤러 8대, 블도저 5대, 천공기 5대 , 쇄석기 4대, 기중기 4대, 공기압축기 1대, 기타 등이다.

용도별로는 영업용이 644대, 자가용이 626대, 관용이 9대다.

이들 건설기계들 중 영업용의 경우 주기장이 지정되어 있지만 자가용은 주기장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상에 불법 주차로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건설기계 사업자가 보유한 주기장에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자 대부분이 땅값에 대한 부담으로 주거지에서 먼 곳에 주기장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멀리 떨어진 주기장까지 가기보다 본인 주거지 주변 공터 등에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면서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각종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불법 주차에도 이동조치에 응하면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않으면서 불법 주차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15년 건설기계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을 계기로 행정당국이 주기장 조성에 개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서 공영주기장 설치의 필요성이 본격화 됐지만 하동군은 지난 2023년 3월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주기장 설치 반대 의견에 대해 풀어야 할 남은 과제다.

현재 군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부지는 적량면 고절리 A마을과 B마을 앞이 유력한 후보지로 알려지고 있다.

A마을과 B마을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영주기장 유력 후보지는 예전에 모래 적치장으로 사용을 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면서 “마을 앞에 건설기계 주기장이 들어서면 통행에 따른 사고위험은 물론 분진과 소음 및 매연까지 감당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도 크게 저해되어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주민 모두가 반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영 주기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그러나 주기장 부지가 국공유지와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국토부의 승인 절차는 물론 개인 소유주 부지 보상협의에 따른 난항과 함께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인 만큼 계획을 세웠던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분하게 진행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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