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신규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신규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 추진
  • 하동뉴스
  • 승인 2024.02.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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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지사장 강승중)는 고령농업인(65세 이상 79세 이하 )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된 비 진흥지역 농지 소유자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당 월 50만 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 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당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

강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 직불제 도입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매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의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055-880-5122)호 하면 된다. 윤영택 통신원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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