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공고일 기준 군내에 6개월 이상 사업자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총 사업비는 1억 1440만 원이다.
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공급가액의 70%)이며, 지원항목은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입식 테이블 등이다.
그러나 자산성 동산(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하동군청 경제기업과나 읍·면사무소 및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하동영화관 3층·883-4488))로 하면 된다. 윤영택 통신원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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