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방교부세 감액 대비 대응책 마련 나섰다
군, 지방교부세 감액 대비 대응책 마련 나섰다
  • 하동뉴스
  • 승인 2024.02.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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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20여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계획에 대비해 3건의 감액 내용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감액 심의 대상을 보면 지난 2022년 6월 진행된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허위의 사업계획으로 국유지를 매입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 추진 △통합발주 대상인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잔액이 남은 다수의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 등 3건을 지적받았다.

지적 내용을 보면 지난 2020년 3월 19억여 원이 지적된 ‘허위의 사업계획으로 국유지를 매입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 추진’ 건은 현재 재심의 중이다.

또 통합발주 대상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건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체결한 공사계약 현황 점검 시 통합발주와의 차액 8383만 1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됐다.

또한 지난 2022년 4월 잔액이 남은 다수의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 건은 부서별 사업 운영에 따라 보통예금계좌를 개설·운영하였으나 유지가 필요 없는 계좌 또는 관리부서가 확인되지 않는 계좌에 3700만 원을 방치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7년 감사원 특정감사(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에서 2519억여 원 지적된 ‘갈사만 조성산업단지 사업 부당 추진’ 건은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대상이었으나 소송계류 중의 요건으로 현재까지 심의보류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열악한 재정 여건에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군의 재정 악화가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감액심의 대상 금액 확정 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경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이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교부세 감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자체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감액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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