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비 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호소
소방서, 비 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호소
  • 하동뉴스
  • 승인 2024.03.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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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 발생과 더불어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 8일 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비 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허위신고나 비 응급환자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하면 생사를 오가는 응급환자가 119구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소방서의 설명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비 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으로 분류된다.

박 서장은 “비 응급상황에 구급차 이용을 위한 119신고를 스스로 자제 해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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