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종면 행복나눔센터에 가보니…공간부족에다 누수현상까지 발생
옥종면 행복나눔센터에 가보니…공간부족에다 누수현상까지 발생
  • 하동뉴스
  • 승인 2024.03.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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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000여명에 이르는 옥종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합을 위해 건립된 행복나눔센터가 위탁운영을 통해 오픈 이후 3년째를 맞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센터에는 헬스기구들이 헬스장 밖에 배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물 지하에는 누수현상으로 인해 물이 바닥에 고여 있는 데도 대응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또 건물 내부의 일부 활용되어야 할 공간은 문을 잠근 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본지가 찾은 옥종면 중앙길 24 옥종면 행복나눔센터(이하 행복센터). 행복센터에는 주민 3~4명이 출입구 앞 홀 내에 비치해 둔 헬스기구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본지가 조심스럽게 홀 내부에 들어서자 안내자는 없었고 출입구 오른쪽에 헬스기구 3대가 왼쪽에는 또 다른 헬스기구 2대가 비치되어 이용 중이었고 엘리베이터 내 탑승 후 긴급을 위해 설치된 전화기는 고장이 난 채 수화기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혹시나 주민들이 잘못해 전화기의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것이라는 판단에 본지가 수화기를 전화기 위에 올려놓자 ‘왜 올려놓았느냐’는 식으로 소리를 내며 수화기 올리는 것을 거절했다. 

고장이 난 것으로 판단되어 행복센터 관계자에게 여쭈어 보았더니 ‘잘 모르겠다’는 답변과 함께 이렇게 내려놓으면 된다고 하면서 직접 수화기를 바닥에 놓았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행복센터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행복센터 내 1층에는 별도의 헬스장과 스크린 승마장을 갖추고 있다. 

헬스장에는 이미 수많은 종류의 헬스기구가 놓여 있어 좀처럼 빈틈을 찾을 수 가 없었다. 이러다보니 하동군으로부터 헬스장 운영을 위탁받은 운영위원회가 법규(소방법 등)를 위반해 이용자들이 통행하는 홀에다 5대의 헬스기구를 비치해 두고 이용토록 하고 있다.

여기다 운영위 측은 스크린 승마장은 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개방을 포기하고 문을 잠건 채 이용 중단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행복센터 지하에는 본지가 이날 확인한 결과 누수현상으로 인해 바닥에는 많은 양의 물이 고여 있어 장화를 신어야만 출입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행복센터의 지하는 오래전부터 누수현상으로 물이 고인 것으로 본지는 판단했다.

그러나 행복센터를 위탁받은 운영위 측은 무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 누수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행정당국에 전달을 하지 못했다고 본지에 답했다. 

문제의 행복센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지난 2021년 7월에 옥종면 중앙길 24(양구리 35-10 일원) 1684㎡ 부지에다 지상 2층 연면적 731.29㎡ 규모로 건립, 준공됐으며, 1층에는 헬스장·스크린승마장, 2층에는 다목적실·소동아리실이 갖추어져 있다.

이런 가운데 행복센터는 헬스장 이용 주민 1인당 3만 원의 회비를 받았으나 운영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운영난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센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의 100%를 지원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때문에 행복센터는 지난해 12월에 부과된 전기요금이 94만 7070원에 이어 올 1월에는 131만 360원, 2월에는 140만 3만 원을 지원받았다.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화개 다향문화센터의 경우 이 역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건립된 이후 하동 세계 차 엑스포 사무실로 사용을 해 오다 이후부터는 운영위 측이 맡아 라임댄스나 난타 등의 문화예술행사 이용자들이 주 1~2회 정도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 센터는 지난 해 12월부터 전기요금 100%를 하동군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지난 해 12월에는 30만 4000원, 올 1월에는 31만 1000원, 2월에는 31만 500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옥종면 행복나눔센터와 대조를 보였다.    

행복센터 운영위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행복센터 내 홀 내부에 헬스기구를 비치해 이용하는 것은 법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는 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면서 “단지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헬스장 밖에 비치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원과 비회원의 구분을 하기 위해 회원등록 신청서를 받고 있다”며 “지하 누수는 최근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을 받았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된 공공시설물의 위탁건물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 전기료 100%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연중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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