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3~4월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군, 3~4월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하동뉴스
  • 승인 2024.03.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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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3~4월 두 달간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이 잦은 시기를 맞아 대형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이 기간 동안 본청 산림과 및 13개 읍·면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단속반은 산림 인접지와 산불 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입산,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화기 소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군은 산불 예방 활동 강화와 초기 진화 체계 구축을 통해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적용하여 산불 예방 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형 산불은 불법 소각 행위와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며 "산림 보호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은 “이번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산불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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