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15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는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만 가입할 수 있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 가능한 연소득 기준은 19~39세 청년은 5000만 원, 청년 외 군민은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다.
가입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에 접속하거나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청년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대로 확대한 만큼 최근 급증한 전세금 미반환 사기로부터 많은 군민이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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