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센터, 농어업인 수당+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농기센터, 농어업인 수당+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 하동뉴스
  • 승인 2024.03.18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내달 12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1만 3770명에게 41여억 원이 지원될 농어업인 수당은 자격 요건을 갖춘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연 30만 원씩 농협 채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도내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계속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다만, 공동경영주는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완료하고 경영주가 수당 지급과 관련된 거주·종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4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24 사이트(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연 20만 원 한도의 카드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세 이상 75세 미만(1949년~2004년 출생) 여성농업인 중 3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경남 바로 서비스 사이트(baro.gyeongnam.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농어업인 수당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 부서(880-2412) 또는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