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470건 9700만 원 부과
1분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470건 9700만 원 부과
  • 하동뉴스
  • 승인 2024.03.19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군은 19일 2024년 1분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470건에 대해 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며 이번 부과 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유차 소유자다.

차량 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일할 계산해 부과 금액을 조정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며,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등으로 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