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방법령 개정 안내
소방서, 소방법령 개정 안내
  • 하동뉴스
  • 승인 2024.03.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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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20일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법령 개정에 따라 건설 관계인 및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법령을 보면 신·증축의 경우 2023년 7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의 시설 4종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을 추가해 모두 7가지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제도에 따라 연면적 1만 5000㎡이상의 건설 현장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설 현장 중 특정 조건(지하 2개 층 이상,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 일까지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개정된 소방법령을 위반했을 시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박 서장은 “소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하며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 및 군민의 혼선을 방지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 소방시설이란 공사 현장에서 화재 안전을 위해 쉽게 설치·철거할 수 있는 소화기, 간이 소화 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을 말한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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