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의 칼럼]교권 확립이 우선입니다
[박영일의 칼럼]교권 확립이 우선입니다
  • 하동뉴스
  • 승인 2018.11.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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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 본지 칼럼니스트
박영일 본지 칼럼니스트

경남도의회 7?8대의원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지난 달 전국 17대 시?도 교총회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을 보호할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경남에선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데 보수?진보 시민단체들의 찬?반 논쟁, 기자회견, 대 토론회와 집회를 가졌고 우리지역인 하동에도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찬성도 반대도 모두 좋다. 어떤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아가 사회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하자. 미래의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을 때까지 심도 있는 토론과 검증을 하자.

기성세대들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국가의 초석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제다. 그런데 순서가 바뀐 것 같다.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기 전 교단에서 소신껏 교육할 수 있는 교권부터 먼저 회복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지난 2014~2017년 학교현장 교권침해는 1만 2311건으로 4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만 1926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385건이라는 국감장에서 나온 통계 자료다. 교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빌리면 학부모들의 항의 및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수업에 충실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어도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며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 기사에서도 선생님들의 고충을 알 수 있었다.

작은 찰과상에도 학부모 민원이 빗발쳐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못나가게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축구를 하겠다고 하면 5분간 안전교육을 받으라 하거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 교실에 붙잡아 둔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겠는가?. 어떤 학교는 4월부터 점심시간에 운동장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이유는 사고예방이라는 얘기에 안타깝다는 말밖에 없다. 또한 이런 학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에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체육수업 일주일에 3시간 남짓 학생들이 뛰어놀 기회가 자꾸 줄어들고 이들의 건강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육현장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수없이 언론에 보도 되었기에 접어두고 사소한 부상에도 민원이 빗발치는 교육환경에서 어떻게 교육하며 교권이 확립되겠는가?.

어느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학생이 넘어져 찰과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한다. 주변의 설득에 고소는 취하 되었지만 이 교사는 이후 쉬는 시간에 학생들을 밖에서 뛰놀지 못하게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교장?교감 선생님, 교육청, 교육부도 결국 교사의 편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 스스로가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현장의 실태이다. 이러한 사항이다 보니 교권회복에 큰 문제가 있다. OECD 국가 중 초등학교 체육시간이 전체교육시간 대비 7%로 프랑스13%, 독일11%, 일본10%보다 낮다 우리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을 보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 아닐까. 지금은 핵가족시대이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예절교육을 받기 어렵고 학교교육이 지식위주 교육으로 흘러가다보니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교사나 웃어른들에 대한 기본예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커진 반면에 자녀에 대한 애정은 강해지고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자녀말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아동복지법등 3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어 교권확립에 힘을 실어주라는 당부를 하고자 한다.

교권 지위 법, 학교폭력예방법에 교권침해 행위자를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도 수정 없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소송에 대비하기에는 모든 것이 여유가 없고 일선학교자치위원회는 서로의 인간관계 때문에 공정한 판단에 한계가 있다. 교권침해의 예방으로 학생을 학교규칙에 따라 지도하고 인격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지도, 훈육?훈계 시 공감대형성 학부모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상담, 가정통신문 발송 SNS 학급홈페이지 구축 등 학부모와 활발한 교류로 신뢰를 구축하는데 학교와 교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의 학부모들은 진보, 정의, 자유를 강조하던 1970~1980년대 출생의 신세대이다. 부모님들이 먼저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지식과 스팩 쌓기 좋은 직장만 강요하지 말고 윗사람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성에 문제없는 자식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여리고 한없이 착합니다. 부모가 장래의 직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 부모의 뜻을 쫓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보렴” 하고 자식을 해방시켜주는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되라, 대기업에 취직하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교권침해는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책임이고 교권확립은 부모님들의 몫입니다. 하동에서는 하동대로 경남에서는 경남을 지키고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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