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하동화력의 두 얼굴
[사설]-공기업 하동화력의 두 얼굴
  • 하동뉴스
  • 승인 2018.11.2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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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본부가 무려 7년 동안 환경법을 위반한 채 하동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 하동군이 하동화력의 발전소 가동에 따른 야간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야간) 45데시벨(dB)을 3,5데시벨(dB) 초과한 48.5데시벨(dB)이 측정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하동화력에서 발생되는 야간 소음의 경우 저주파 소음이어서 쉽게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하동화력이 가동되면 주변 지역 주민은 물론 군민 모두가 저주파 소음 공해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하동화력 측은 고작해야 발전시설 내 소음기기에 대해 방음설비나 방향전환, 방음벽 설치 등으로 소음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주파 소음을 소멸시키기 위해 발전시설 가동 중단에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군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발전시설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발전시설 가동 중단 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더 이상 나와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하동화력은 공기업이다. 그야말로 군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발전시설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일부 지역에 발전기금이라며 돈을 던져주는 게 고작이다. 정작 하동화력으로 인한 군민피해가 없다면 왜 일부 지역에 발전기금을 주고 있는 가 묻고 싶다. 하동화력은 주민들에게 준 발전기금이 곧 피해보상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공기업으로써의 자격이 없다.

사람의 건강을 담보로 돈을 건네준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돈 몇 푼 건네주면서 이 돈으로 치료를 하라는 뜻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공기업이니까 설마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잘못된 생각을 잠시나마 했다고 하면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하동화력은 군민도 보고 발전시설 모두를 다 봐야 한다. 돈 몇 푼에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일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기를 하동화력은 명실하길 학수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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